[별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4조 제2항 관련)
연변
항목
기준
상환금액(원)
1
일반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20,000
14
통원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하여, 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3,000
15
진료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특정진료내역을 기재하여,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적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방사선 치료, 검사 및 의약품 등)
3,000
25
진료기록사본 (1~5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1~5매까지, 1매당 금액)
1,000
26
진로기록사본 (6매 이상)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1~5매까지, 1매당 금액)
100
30
제증명서 사본
기존의 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를 말함 (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으로 본다)
1,000
주) 상한금액은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 진료비용을 포함하지 않음